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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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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안내 날짜 : 2018-01-0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2018. 1. 1(월)부터 시작됩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①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최저임금 준수
③월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
④정규직·계약직·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가능,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시 가능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세부지급방식은 별첨 참조)
<별첨>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1부,
2. 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 1부,
3.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자료 1부. 끝.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①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최저임금 준수
③월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
④정규직·계약직·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가능,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시 가능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세부지급방식은 별첨 참조)
<별첨>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1부,
2. 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 1부,
3.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pdf [4 MB byte]
171215_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_최종.hwp [2 MB byte]
171214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자료.pdf [2 MB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