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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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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 일자리 종사 저소득 청년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날짜 : 2019-05-31
단기 일자리 종사 저소득 청년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우리 시에서는 생활비, 학자금,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 일자리 종사 저소득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을 돕는 단기 소액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귀 회원사 근로자들 중 아르바이트생, 인턴생, 단기계약직(1년 이내) 등의 청년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 거주 만19세~34세 단기근로청년 400명
* 단기근로 : 아르바이트, 인턴, 단기계약직(1년 이내) 등
* 본인 월 소득액이 세전 90만원 이상 ~ 17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부양의무자 : 미혼 – 부·모, 기혼 - 배우자
□ 지원내용 : 청년이 월 10만원씩 6개월 적금시 대구시가 180만원 현금지급
-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근로 및 60만원(월 10만원) 적립 조건
□ 신청기간 : 2019. 06. 21(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youthdream.daegu.go.kr)
□ 문 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우리 시에서는 생활비, 학자금,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 일자리 종사 저소득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을 돕는 단기 소액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귀 회원사 근로자들 중 아르바이트생, 인턴생, 단기계약직(1년 이내) 등의 청년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 거주 만19세~34세 단기근로청년 400명
* 단기근로 : 아르바이트, 인턴, 단기계약직(1년 이내) 등
* 본인 월 소득액이 세전 90만원 이상 ~ 17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부양의무자 : 미혼 – 부·모, 기혼 - 배우자
□ 지원내용 : 청년이 월 10만원씩 6개월 적금시 대구시가 180만원 현금지급
-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근로 및 60만원(월 10만원) 적립 조건
□ 신청기간 : 2019. 06. 21(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youthdream.daegu.go.kr)
□ 문 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첨부파일 :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공고문(2차)_최종.hwp [28 KB byte]
대구형 청년희망적금 자주 하는 질문(FAQ).hwp [148 KB byte]